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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우만주공2단지 비리, 지금까지 얘기, 열병합발전기, 관리소장

라운그니 2013. 4. 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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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4월 4일 우만주공2단지 관리사무소 소장이 저녁에 방송으로 관리비중

난방비 부과 방법에 대한 공사비 항목 즉, 열병합발전기 공사비에 대한 ESCO 자금을

지금까지 난방비에 추가하여 부과하였다는 것을 폭로했다고 썻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각 세대에 전달을 했는데, 

그 다음날 4월 6일 그에 대한 반박글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서명의 글 또한 

게시판에 한나절 걸려있었으나 문제의 소지가 있어 걷어낸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의 상반된 주장에 대한 핵심은 이렇다.


현재 우만주공2단지 아파트는 세입자가 약 68% 정도에 달하는데, 

열병합발전기설치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세입자가 내느냐 주인이 내느냐 하는 것.


관리소장의 주장은 집주인이 내야 한다는 것이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절감액으로 내는것이 맞다는 것이다.


우선 우리는 이 얘기를 더 하기에 앞서 열병합발전기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열병합발전기는 말 그대로 발전(전기를 생산)을 위한 장치다. 

발전기를 돌리기 위한 연료는 천연가스(LNG)를 사용한다.

발전 과정시 기기를 냉각하기 위해 냉각수를 사용하는데, 

냉각하고 나온 냉각수의 온도는 약 70~80도되는데 이것을 폐열이라 한다. 

이 폐열에 폐열회수기를 이용하면 난방수 및 온수로 사용가능하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나 초기 설비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ESCO 사업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이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선투자 한뒤 

에너지 절감예산(전기요금 절약분)에서 투자비를 일정기간동안 분할 상환받도록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만주공2단지 아파트는 2006년 당시 배관교체 및 열병합발전기설치공사가 함께 이뤄졌는데, 

배관교체공사비는 주인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ESCO 자금으로 선투자 된 열병합발전기설치공사비는

지금까지 절감액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2014년 1월에 그 상환이 모두 완료된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실제로 그 수억에 달하는 공사비(난방비에 포함된 금액)를 

지불하고도 난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 


실제 각 세대별로 온도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난방이 되지 않아 다른 온열기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만주공2단지는 이 난방과 더불어 관리비가 많이 나와 항상 불만이 있어왔다.


그러던중 아파트 관리소장이 지난 4월 4일 이 내용을 공개해 버렸다.

열병합발전기설치에 대한 상환방법을 지금까지 자세히 알지 못했던 아파트 입주민대표나 

입주민들은 이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뭐, 사실 이것도 진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왜 지금에서야 이 사실을 관리소장이 폭로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관계만 더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주장하고 있고,

현재 아파트 관리소장은 이렇게 폭로를 해놓고는 어떻게 할지 계획 조차 없다.

물론, 세입자편에 선다는 얘기와 함께 난방비 부과에 대한 객곽적인 자료를 제공한다고도 한다.


어느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수는 없으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월급을 받고 위탁형태로 근무하는 관리소장이 아파트를 쥐락펴락 한다는 것이고

여러 불만사항들이 계속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무엇을 했느냐다


여기서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은 


1. 2006년 열병합발전기설치공사시 계약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이고

2. 지금과 같이 입주민들이 열병합발전기설치공사로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역학조사가 함게 이뤄줘야하며

3. 만약 부실공사로 판명될시 이에 대한 보상여부와 그동안 근무했던 관리소장이나 위탁회사 등

4. 그리고, 지금의 관리소장이나 직원들 및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의 도덕성 등을 정확히 파헤쳐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고 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터진 이상 정확하고 공명하게 조사해서 잘잘못을 따져야 될 것이다.



ㅁ 사건일지


- 2004 ~ 2005 : 열병합발전기설치공사와 관련해 아파트에서는 주민공청회 및 동의과정을 얻어 진행하기로 합의

- 2006 : 열병합발전기설치공사를 실시

- 2006 ~ 2012.01 : 난방비 부과방법이 평형대별로 부과

- 2012.02 : 기본난방비, 세대별난방비, 공동난방비로 부과

- 2013.03.04 : 자체 감사

- 2013.04.04 : 아파트 관리소장 방송을 통해 폭로

- 2013.04.05 : 입주자대표 회장 사퇴

- 2013.04.06 : 관리소장 대기발령, 위탁회사에 퇴사 전달

- 2013.04.08 : 관리소장 복직

- 2013.04.08 :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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