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안양자동차검사소에서 cb400ss 환경검사를 받았다.내가 타고 있는 녀석은 2008년식으로 2014년 첫 검사 이후 올해가 두번째 환경검사. 이륜자동차검사는 2014년 4월 7일 첫 시행이 되었는데,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가 검사 대상이다.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경적소음 등을 검사하고 신차의 경우 사용신고일 기준 3년후 최초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자동차검사시 필요한 서류는 사용신고필증, 보험증권을 구비해야 하고 검사수수료는 15,000원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를 참고해 보자.http://www.ts2020.kr/html/nsi/vii/MBOverview.do 그런데, 올해 7월부터 자동차검사소뿐 아니라 민간업체에서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