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8% 적용·연비규제제도 시행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제도 도입 2012년 임진년에는 각종 자동차 관련 제도들이 바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자동차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연비 규제 및 안전장치 의무 장착 등 법규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1. 자동차 세금 할인 1일 자동차공업협회(KAMA), 국토해양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일로부터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분의 세금이 1cc당 20원씩 줄어든다. 이에 따라 1000cc 경차는 2만원, 2000cc 중형차는 4만원, 3000cc 중·대형차는 6만원 인하된다.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에 한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FTA 발효 시점부터 12월 말까지 종전 10%에서 8%로 2% 인하된다. 차량 가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