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동사니

통장에 잘 못들어온 돈이나 다른 사람의 통장에 돈 입금시 대처 방법

라운그니 2012. 1. 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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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글이 있어서 클리앙에서 웹 디렉토리 폴더로 퍼오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그리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일이긴 한데, 가끔 실수로 이러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은행에 돈을 입금할 때, 은행을 가지 않고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때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 못 입력하여 다른이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거나 본인 통장으로 모르는 돈이 입금됐을 때 대처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1. 은행직원이 실수로 입금한 경우
은행직원 임의로 정정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첫 거래신청서에 약관 '서로간에 약속'에 동의가 되어있음)
 
 
2. 은행직원이 실수로 입금하였는데 이미 출금해버린 경우
잔액이 없어서 은행직원도 출금불가, 내 통장 다른계좌에 돈이있더라도 불가하다고 하네요. 아래 예 4번으로 이동하세요.
 
 
3. 본인이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입금한 경우
두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데요.
1) 지급정지등 원천적으로 출금을 못하게는 불가능합니다.
2) 은행에 전화하면 입금한 사람 전화번호를 안알려줍니다.

이런 경우 은행원에게 입금된 사람에게 전화를 부탁하거나 그사람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그사람과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하네요.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는 경우는 이사람이 외국인(중국인이 실제로 많음)이거나 거소가 일정하지 않다거나 자기는 은행갈 시간이 죽어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는 핸드폰번호, 집전화번호가 없어서 못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비등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실수를 안하는게 최선이죠.)

하지만, 입금된 사람에게 연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입금된 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으로 민사에 들어갈 수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4. 내 계좌로 잘 못들어온 돈
찾는다고 무조건 횡령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 꽤 자주오는 거래 통장이라던가  본인이 어떤 입금될 것이 있었더라던가 기타 잘 이야기 한다면 횡령은 아니라고 하네요. 다만 돌려줄 의무가 없어지는 것 역시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원이나 착오로 실수한 사람이 전화해서 횡령 등을 이야기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대처하면 된다고 하네요.
 
첫째, 이미 찾아서 사용하였으면 난 거래처에서 들어온 줄 알았다고 하고 이미 대금으로 보내서 없다고 한 후,  언제까지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돌려줘야합니다.
 
둘째, 안 찾은 경우는 무리해서 빨리해줄필요는 없고 내가 은행에 갈 시간이 없고 무슨일을 하는 사람이니 언제 시간날때 찾아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우도 있다고 하니 꼭 주의해야 겠습니다. 요즘 신종 사기사건이라고 나오는 것 중에 잘못입금한 것 처럼하고 다시 돌려받는 경우 사기로 대출이 되었을 경우가 있었습니다. 절대 직접 돌려주지 마시고, 은행을 통하거나 경찰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참고로 아래는 뉴스에 나온 사기사건 기사입니다.


mbc TV특종 놀라운 세상에서 나온 사건 
http://www.imbc.com/broad/tv/ent/surprise/vod/?kind=image&progCode=1000830100533100000&pageNum=1&pageSize=5&cornerFlag=1&ContentTypeID=1&ProgramGroupID=0&sdate=&e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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