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주정차 금지, 허용의 구별을 용이하게 하고, 주정차 허용장소를 대폭 확대하는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안'을 발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개선안이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바뀌는 주정차 안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 노란색 단선과 노란색 점선만 있던 주정차 노면표시에 노란색 복선이 추가된다는 점인데요. 노란색 복선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안전을 위하여 24시간 절대 주정차가 금지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주차와 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ㅁ 흰색실선 : 주, 정차 가능 ㅁ 노란색 점선 : 주차는 금지, 5분 이내 정차 가능 ㅁ 노란색 실선(단선) :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 정차 탄력적 허용, 보조 표지판 함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