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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시행되는 주정차 개정법, 단속실시

라운그니 2012. 2. 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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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주정차 금지, 허용의 구별을 용이하게 하고, 주정차 허용장소를 대폭 확대하는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안'을 발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개선안이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바뀌는 주정차 안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 노란색 단선과 노란색 점선만 있던 주정차 노면표시에 노란색 복선이 추가된다는 점인데요. 

노란색 복선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안전을 위하여 24시간 절대 주정차가 금지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주차와 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ㅁ 흰색실선 : 주, 정차 가능 
ㅁ 노란색 점선 : 주차는 금지, 5분 이내 정차 가능
ㅁ 노란색 실선(단선) :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 정차 탄력적 허용, 보조 표지판 함께 설치됨
ㅁ 노란색 복선(2중 실선) : 주, 정차 금지로 이전에는 노란색 단선은 무조건 주정차 금지였으나,
    
변경 이후로는 노란색 복선(두줄)이 이에 해당하며 한 줄짜리는 요일, 시간대에 따라 탄력 적용

4월 부터는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안'이 시행이 되고, 단속까지 이뤄진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주정차를 막기위한 이러한 단속보다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주정차 질서 의식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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