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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8% 적용·연비규제제도 시행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제도 도입
2012년 임진년에는 각종 자동차 관련 제도들이 바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자동차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연비 규제 및 안전장치 의무 장착 등 법규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1. 자동차 세금 할인
1. 자동차 세금 할인
1일 자동차공업협회(KAMA), 국토해양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일로부터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분의 세금이 1cc당 20원씩 줄어든다. 이에 따라 1000cc 경차는 2만원, 2000cc 중형차는 4만원, 3000cc 중·대형차는 6만원 인하된다.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에 한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FTA 발효 시점부터 12월 말까지 종전 10%에서 8%로 2% 인하된다. 차량 가격이 2000만원일 경우 약 40만원이 싸지는 셈이다.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회사들은 지난달부터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앞당겨 적용했다.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은 종전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돼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cc, 1600cc 초과는 200원/cc 등 세율이 낮아진다.
2. 전기자동차 세재 지원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도 신설된다. 2014년까지 3년간 개별소비세는 최대 200만원, 취득세는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구입부담도 최대 200만원까지 싸진다.
3. 연비표시제도 변경
연비표시제도도 달라진다. 연비 측정방법은 기존 시내주행모드(CVS-75)에서 조합연비(고속도로모드+시내주행모드)로 변경된다. 또 연비표시방법도 연비측정 값에 실주행 여건을 고려한 보정식 적용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국산차 연비는 종전 보다 약 20% 낮아지게 됐다.
연비등급 부여기준도 강화된다. 연비 1등급은 16㎞/ℓ 이상, 2등급은 13.8~15.9㎞/ℓ, 3등급 11.6~13.7㎞/ℓ, 4등급 9.4~11.5㎞/ℓ, 5등급 9.3㎞/ℓ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새로운 연비표시제도는 신차의 경우 1월1일부터, 기존차는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쏘나타의 경우 연비가 약 13.0㎞/ℓ로 연비등급은 3등급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변경되는 등급을 부여한다면 10.0㎞/ℓ 안팎으로 떨어져 연비는 4등급이 된다는 얘기다. 이달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의무 대상으로 포함된다. 사용신고 불이행 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4. 타이어 효율 등급제도 및 주행안전장치 의무 기준 강화
타이어 효율 등급제도는 오는 12월1일부터 신설된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 표시 및 정보를 제공하는 이 제도는 타이어의 회전저항과 젖은 노면 제동력을 등급화(5개 등급)해 제품에 표시해 놓은 것이다.
이밖에 주행안전장치 의무 장착 기준도 강화된다.
운전자에 타이어 공기압 상태를 표시해주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는 승용차와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차에 의무 장착해야 한다. 주행안전 제어장치(ESC) 및 제동장치(ABS)도 의무 장착 대상에 포함됐다.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저속전기차 등은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의무 부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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